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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군납업체 제재

by 아잘 2012. 1. 11.
몇 개월 입찰 금지가 과연 제재가 될까? 회사 하나 더 설립해서 다시 납품하면 되는 것을...
군납업체들 비리는 철저하게 조사해서 뿌리를 뽑아야 한다.
분명 상당한 액수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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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http://economy.hankooki.com/lpage/politics/201201/e20120110104007120280.htm
방사청, 불량건빵ㆍ햄버거빵 군납업체 무더기 제재
입력시간 : 2012.01.10 10:40:07
수정시간 : 2012.01.09 20: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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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지난해 8월 군용 건빵과 햄버거빵을 입찰하면서 가격을 담합한 5개 업체와 이 과정에서 방사청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9개 업체가 제재를 받는다. 납품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 서류제출한 7개 업체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업체는 제재기간 정부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기존 계약분의 선금도 받을 수 없게 된다. 게다가 오는 2월1일부터는 일반 군수품 낙찰 적격심사시 최대 3점까지 감점을 적용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년간 계약 참여가 어렵게 된다.

앞서 방사청은 원가부정 등 매출기준 국내 1∼3위를 차지하는 주요업체를 포함해 15곳에 대해 입찰 제한 등의 제재를 내렸다.

방사청 관계자는 “부정당 업체는 법과 원칙대로 제재해 앞으로 원가부정이나 비리를 저지르면 업계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경각심을 고취하고 계약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방사청은 이와 함께 다음달 1일부터 담합행위를 신고하면 적격심사시 가점 1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직원의 비리연루를 차단하기 위해 50억원 미만의 일부 품목에 대해 원가담당직원을 복수로 지정하고 심사 대상을 확대하는 등 다중점검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또 방위사업관리규정 개정에 따라 국방과학기술의 국내 기술이전 때 기술료(착수기본료)를 개발비용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을 10일 ‘기술료 산정, 징수절차ㆍ방법에 관한 고시’에 명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