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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법) - 공무원의 직무관련성여부 오마이뉴스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93838 알맹이 쏙 빠진 '김영란법', 스폰서만 좋겠네[주장] '과잉금지의 원칙' 이유로 축소... 원안으로 복원해 부패 근절의지 보여야13.08.08 20:38l최종 업데이트 13.08.08 20:38l김병현(llmbk)RT: 11l독자원고료: 3,000기사공유URL줄이기인쇄글씨크기▲ 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8월,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직자가 100만 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관련사진보기 평소에.. 2013. 8. 9.
G20 포스터에 그린 쥐그림, 벌금 200만원 유죄  과거와 달리 정권교체 이후의 임관한 소장 판사들은 정치적으로 보다 덜 편향적이리라 기대했는데, 요즘 뉴스에 뜨는 판결소식들을 보면 무리하게 보수정권에 손을 들어주는 1심판결들이 꽤 많아 보인다. 독특하니까 기사화되는 판결이 많아서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개인적으로 이런 기사들을 보면 실제로 소장 판사집단의 정치적 성향이 어떤지 정말 궁금하다. 쥐를 쥐라 부르지 못하는 세상 [바심마당] 최진봉 텍사스 주립대, 저널리즘 스쿨 교수 최진봉 텍사스 주립대, 저널리즘 스쿨 교수 | media@mediatoday.co.kr 입력 : 2011-10-27 10:58:41 노출 : 2011.10.30 09:44:55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이명박 정부가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2011.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