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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칼럼/이슈

2013년 세법개정안

by 아잘 2013. 8. 13.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3/08/20130812191637.html


커지는 '후폭풍'…중산층 유리지갑 손 댄 정부, 왜?










박근혜 자료사진

◆…박 대통령, 세법개정 문제로 2번째 사과하나?= 지난 3월 초 청와대 춘추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문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박 대통령은 이날 정부조직법 지연으로 인한 국정 차질에 대해 사과하고, 조속한 국회 처리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복지확대, 필연적 시도
'3450만원' 발언, '세금폭탄' 여론으로 확대…곤혹스런 정부
증세 또는 복지공약 수정 논의 앞당겨질 듯

지난 8일 발표된 2013년 세법개정안을 놓고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 역대로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발표와 동시에 이 정도 수준의 논란에 휩싸인 것은 처음이나 마찬가지다.

사실상 "월급쟁이 직장인에게 세금폭탄을 던진 것"이라는 야당의 비판과 고소득층·대기업 중심의 증세효과를 노리고 세법을 설계했다는 정부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다만 여권 내에서도 일부 중산층 근로자에게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당초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 원안 통과는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렇다면 박근혜 정부 첫 세법개정안에 이처럼 민감하기 짝이 없는 근로자 소득세제 개편안이 담긴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 복지확대 위한 '십시일반(十匙一飯)' 분위기 조성 = 사실 정부 내부적으로도 그동안의 경험상 근로자 세부담을 높이는 세법개정안은 원안 통과가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 초반 소득공제 개편이라는 방법을 동원해 근로자 세부담 인상이라는 다소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 든 배경에는 최종적인 합의결과를 떠나 국민들에게 일종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무엇보다 향후 정권 5년 동안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 일정소득이 있는 국민모두가 조금씩은 세부담을 더 해야 한다는 원칙론, 즉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 원칙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근로자 가운데 40%(약 535만명)는 세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는다. 그렇다고 이들이 소득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며, 일부 고소득층들은 급여기준으로 혜택이 차등 적용되는 소득공제를 통해 일정한 면세혜택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다.

저소득층에게 100원을 더 걷는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과감히 개선시켜야 향후 복지국가로 가는 초석을 닦을 수 있다는 것이 정부 논리다. 이는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도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라는 조세정책 기조 하에 꾸준히 추진돼 왔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지난 수십년간 논란이 이어졌던 종교인 과세는 물론 차일피일 결정을 미뤘던 공무원 직급보조비, 연소득 10억 초과 부농 소득세 과세 방안 등을 담았다. 세율인상에 앞서 최대한 비과세 영역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재차 표명한 셈이다.


□ '중산층 세금폭탄', 논란 불거진 이유는? = 다만 이번 세법개정과 관련, 근로자 계층의 반발이 확산된 이유는 실질적인 '증세 효과'가 나타난다는 데 있다. 실제로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소득공제 개편을 통해 직장인 중 상위 28%(434만명)의 소득세 부담이 늘어난다.

특히 이번 세법개정안을 놓고 중산층 '세금폭탄'이라는 정치적 수사(修辭)가 덧붙여지게 된 계기는 바로 '3450만원 발언'에서 비롯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부 당국자들이 세금 부담이 실제로 증가하는 소득구간을 설명하게 되면서 나온 수치인데, 결과적으로 이 부분이 중산층 증세라는 이미지가 됐다. 이와 관련 정부는 상당히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실제로 소득 3450만원 근로자의 세금부담 증가액은 채 1만원도 안 되고, 세액공제 개편을 통해 고소득층 세금 부담이 더 많이 증가한다. 고소득층 누진세율 적용이 강화되는 효과"라며 "중산층 세금폭탄이란 표현은 과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세법개정을 통한 연간 소득세 증가금액은 연소득 4000만~7000만원 직장인은 1만~16만원, 8000만원 초과시 98만원, 3억원 초과시 865만원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 부담 규모가 더 커지는 구조다.

오히려 소득 4000만원 이하 근로자들은 EITC(근로장려세제) 확대, CTC(자려장려세제) 신설 등 소득보조 성격의 세제가 신설되는 효과로 실제로 내는 세금보다 지원금 액수가 더 클 것이라는 설명이다.

대다수 조세전문가들도 이번 세법개정 방향성에는 공감하고 세금폭탄이라는 말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론은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 "증세 없다"고 했던 박 대통령에 대한 '배신감' = 이번 논란은 무엇보다 신뢰를 중시하는 박 대통령의 말이 앞뒤가 안 맞게 된 부분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대선기간 박 대통령은 명목적인 세율인상이나 새로운 세목신설 등 외형적 증세는 '최후의 보루'로 여기겠다며 사실상 임기 초반 증세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첫 해 세법개정을 통해 실질적 증세효과가 나타나는 개정안이 제시되면서 국민들의 반감이 커지고 있다. 단순히 세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사전에 충분히 국민에게 이런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에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정부는 5년간 135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규모의 복지재원을 비과세 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세출 조정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수 차례 밝혔다. 세율인상 등 증세 없이 복지지출 규모를 늘릴 수 있다는 자신감의 발로였다.

하지만 정부는 비과세·감면 정비의 의미가 그동안 국민들이 누렸던 세금감면 혜택의 축소, 즉 실질적 증세효과가 나타난다는 부분에 대해선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또한 비과세 제도를 정비하더라도 대기업, 고소득층 위주로 혜택을 줄인다고 했다가 이번처럼 전 소득계층에 파급력이 미치는 세법개정을 단행하게 되면서 스스로 후폭풍을 만들어낸 모양새다.

급기야 12일 오전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서민, 중산층 지갑을 얇게 하는 세법개정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지난 2006년 종합부동세 도입을 전후해 불거진 사상 초유의 세법개정 논란은 당분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당시에는 주로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반발여론이 거셌으나, 이번에는 근로자 계층 전반으로 반발여론이 확산되면서 파급력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커졌다. 이미 야권은 국정원 선거개입 사태와 동시에 이번 세법개정을 장외투쟁 핵심대상으로 지목해 놓은 상황이다.

이번 논란이 심화될 경우 박 대통령의 의도와 달리 임기 초반 증세, 공약수정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조세전문가는 "세법개정에 따른 세금 부담 귀속주체가 근로자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며 "당초 임기 중후반 예상됐던 증세 논의시점이 앞당겨 질 수 있고, 정치권 일부에서 제기됐던 공약수정 논의가 재차 거론될 개연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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