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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31일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법원의 무죄 선고를 놓고 강력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윤갑근 3차장검사는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무죄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 차장검사는 "판결문을 분석해 보니 한씨가 9억원을 조성하고 환전한 내역, 2억원을 반환받은 사실, 한 전 총리의 동행이 한신건영 출처의 1억원 수표를 사용한 사실, 한씨가 3억원 반환을 요구한 사실이 다 인정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수표 1000만원이 한 전 총리 쪽에 전달된 것도 인정됐고, 제주 골프텔을 쓴 것도 인정됐다"며 "한 전 총리 아파트 인테리어를 한씨가 해준 것도 드러났다"고 성토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이날 "금품을 전달했다는 한 전 대표의 검찰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한 전 총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한 전 총리의 비서 김씨에게는 5천500만원과 법인카드를 받아 쓰고 버스와 승용차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천400여만원을 선고했다. 지연진 기자 gy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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